윤리 경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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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 실천규범

이 강령은 TYM과 사원이 일상 업무의 모든 측면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과 지침입니다.

윤리경영 실천규범

임・직원 윤리 실천규범

  1. 뇌물 수수 및 제공의 금지: 금전, 비금전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,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, 제공 또는 제공약속 등을 하지 않는다.
  2. 부정한 청탁 및 수탁 금지: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간 또는 내부 임직원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.
  3. 이해관계 상충: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,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한다.
  4. 비밀준수: 직무수행을 통해 직・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, 지식,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.
  5. 직장윤리: 임・직원은 시간, 공간에 관계없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며, 회사의 자산 및 시설은 업무 목적 으로만 사용해야 한다.
  6. 직권남용: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.
  7. 문서작성 및 보고: 은폐, 축소, 과장,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 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・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.

공정한 경쟁과 거래 실천규범

  1. 부정경쟁: 경쟁업체, 협력업체, 기타 기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  2. 불공정거래행위금지: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3.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: 제품 또는 용역의 가격, 공급량, 거래지역, 시점,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.
  4. 지식재산권: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  5. 조세: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사무처리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각국의 세 법을 준수하고 정당한 납세의무를 준수한다.
  6. 자금세탁: 고객, 파트너, 협력업체, 기타 기관, 비즈니스 관계자 및 개인 의 자금세탁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7. 상생경영: 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.

고객가치실현 실천규범

  1. 고객안전: 연구개발, 원자재조달, 생산, 판매 및 유통, 판매 후 서비스 등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.
  2. 품질: 고객에게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3. 개인정보보호: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 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4. 제조물 책임: 고객의 피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조치를 책임 감 있게 이행한다.
  5. 정보 제공: 제품, 서비스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6. 고객의견 수렴: 제품,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.
  7. 고객 접근성: 성별, 나이, 장애, 언어 등을 이유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을 제약 받는 고객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임・직원 존중 실천규범

  1. 인권 존중: 임・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사회가 보편 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.
  2. 차별 금지: 국적, 출신지역, 인종, 성별, 나이, 종교, 학력, 장애, 외모, 정치적 성향, 개인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.
  3. 동등한 기회 준수: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 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, 보상한다.
  4. 안전 및 보건 준수: 임・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 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, 재난, 재해,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 업환경을 유지한다.
  5. 직장내 괴롭힘 금지: 언어적, 신체적 폭력, 성희롱, 따돌림, 협박 등 구성 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ㆍ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.
  6. 일・가정 양립 준수: 임・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지속가능성 추구 실천규범

  1. 지속가능한 발전: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류사회가 직면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휘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(SDGs)달성에 책임을 다한다.
  2. 환경: 환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산(ESG VISION: Innovative legacy for the next generation)임을 인지하고 사업의 전 영역 에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책임을 다한다.
  3. 사회공헌: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.
  4. 이해관계자 참여: 회사 경영에 영향을 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사안에 대하여 적극 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.
  5. 주주가치: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증진을 추구한다.
  6. 정보공개: 재무적・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.

경영시스템 실천규범

  1. 조직 책임자의 책무: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의 책임 자는 소속 임・직원 및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.
  2. 조직 및 보고: 본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 예방 및 실사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보고체계를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.
  3. 모니터링 및 실사: 본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윤리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,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
  4. 내부 통제: 본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ㆍ외부 접근이 가능한 24 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기・비정기 감사 등의 적절한 내부통제제 도를 운영한다.
  5. 내부고발자 보호: 본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, 내부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ㆍ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6. 개정 및 교육: 본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 완해야 하며 본 실천규범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 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  7. 위반 정보공개 및 처리: 본 실천규범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발생시,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. 위반사항 재발방지 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.